
폭행
2017년 5월 11일 새벽, 경북 구미시의 한 길가에서 반려견 산책 중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배변 봉투 문제를 지적하며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11일 오전 0시 5분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애완견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피해자 D(25세)에게 “애완견이 세 마리면 배변봉투도 세 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왜 배변봉투를 하나만 가지고 다니느냐”고 말하며 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려견 배변 문제로 촉발된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 폭행죄의 성립 여부 및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량
피고인 A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70만 원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점,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강 상태, 피해자의 태도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 전력, 피해자와 화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문제로 타인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나 공공기관 신고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폭력으로 이어지면 폭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