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57세 여성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며, 어깨를 잡아당겨 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맥주병으로 머리와 귀 뒷부분을 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특수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따라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와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두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가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