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지적장애 피해자를 속여 간음하고 아동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다수의 성폭력 및 학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심의 아동복지법상 취업 제한 명령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 B와 C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백 회 전송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며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 B의 여동생인 아동 피해자 F에게 B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 D에게 퇴마 행위 및 퇴마 치료를 가장한 속임수를 이용하여 두 차례 간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년)이 과도한지 여부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의 특정 취업 제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하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그 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량 부당 주장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직권으로 바로잡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 선고된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원심보다 줄어들었으며, 취업 제한 명령의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재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장애인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5. 형법
6. 형사소송법
취약 계층인 장애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계'(속임수)를 이용한 간음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즉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유포 행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와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 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예: 공탁금 지급)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유리한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