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0년과 2021년에 변경 작성하여 고시한 B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해당 실시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률에 따라 적절히 계획을 수립했으며, 원고의 재산권 침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