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B공원 조성공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된 것에 대해, 실시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시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토지가 오랫동안 도시자연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지는 전체 공원 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적고 위치도 공원의 가장자리에 있어 공원 부지로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몰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정 기간 후 효력을 잃는 제도)에 따라 공원 부지 지정이 실효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대구광역시장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토지를 공원 부지에 편입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했고,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실시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던 토지가 공원 부지에 편입되는 실시계획이, 재량권 남용 및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실내체육시설 설계도서 누락, 재해영향평가 미실시, 불필요한 토지 편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몰제 회피를 위한 형식적 처분, 재량권 현저한 남용 등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실시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에게 도시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 재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를, '명백한 하자'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명백히 위법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및 부칙 제1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효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취소'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일몰제'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는 '무효' 소송보다는 입증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된 재산권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자세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