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E 건설공사' 입찰에서 원고들 공동수급체가 당초 1순위 낙찰자로 통보되었으나, 경쟁 업체의 이의 제기로 재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실적 미보유사'에 대한 가점 규정이 적용되면서 낙찰자 순위가 바뀌었고, 이에 원고들이 자신들의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7월 'E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참여했습니다. 입찰 초기 심사에서 원고들 공동수급체가 1순위로 통지되었으나, 다른 경쟁 업체(F 공동수급체)가 '실적 미보유사' 가점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이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했고, '실적 미보유사' 가점 규정을 적용하면서 F 공동수급체가 1순위, 원고들 공동수급체가 2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실적 미보유사' 가점 규정이 종합심사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가점 규정 적용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가 낙찰자 결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원고들 공동수급체가 'E 건설공사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추정가격은 40,230,850,000원으로 50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실적 미보유사' 가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에 종합심사 심사대상으로 실적 미보유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 공고는 사전심사에서만 실적 미보유사 가점을 명시했을 뿐 종합심사 기준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 과정에서 이 가점 규정을 적용한 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공기관의 계약이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되는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입찰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찰자 결정이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공고가 '실적 미보유사' 가점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입찰 참가자들도 대부분 이 가점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평가기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과거 입찰에서도 유사하게 가점 규정이 적용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비록 가점 적용에 하자는 있었으나 그 하자가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공기업의 계약에 대한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계약이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성이 강조되며, 국가 계약 법령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관련 법리: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공공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계약이지만, 입찰 절차에서 법령이나 세부 심사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중대성 및 무효 판단 기준: 법원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하자가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심각한 경우에만 무효를 선언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실적 미보유사' 가점 규정 적용의 하자가 있었지만, 입찰 공고의 모호성, 다른 업체들의 유사한 이해, 과거 입찰 사례 등을 종합하여 그 하자가 낙찰자 결정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아, 낙찰자 결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공고문의 모든 첨부 서류와 본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각 심사 단계별(사전심사, 종합심사 등) 평가 기준과 가점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입찰 주체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유사 입찰 사례에서 특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각 입찰 공고는 독립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단순히 점수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평가 기준 적용의 법적 하자가 '현저히 중대'한지 그리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명백히 훼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입찰 절차의 모든 하자를 무효 사유로 보지 않고,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이 제출한 자기평가 기술서 등 자료를 통해 다수의 입찰 참가자가 특정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해당 규정 해석의 일반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