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왼팔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위자료 등을 합산한 후,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제외한 최종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8,141,08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경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체를 통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상토 생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전 9시 20분경, 원고는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에 생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왼팔이 빨려 들어가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및 상완 완전 절단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피고 공장의 공장장, 관리과장, 통제관리실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직업소개업체와 손해배상책임을 직업소개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컨베이어 벨트 정지 확인 및 안전장구 미사용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범위입니다. 다섯째,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입니다. 여섯째, 피고가 이미 지급한 1억 원의 합의금을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1심 판결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8,141,089원 및 변제 충당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회사는 공장장, 관리과장, 통제관리실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안전 확인 없이 맨손으로 작업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5%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별표 2]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급여액은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869일분의 평균임금(66,269,253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 등급 및 기준): 외모에 추상(흉터 등)이 생긴 경우, 그 사실만으로 육체적 활동 기능에 장애가 없더라도 추상의 부위,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장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면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팔 부위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 5%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 산정 원칙: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비슷한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산업재해를 겪거나 목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 작업자는 기계 작동 전 반드시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 교육과 함께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이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필요한 안전 시설을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파견되었더라도 사업주는 사용자로서 안전 배려 의무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참작: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상계'라고 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로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급여액이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는 같은 성격의 손해액에서 우선 공제되며, 과실상계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특히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법원은 연금액이 아닌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손해배상 항목의 입증: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이 일반 노동임금보다 적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팔 절단과 같은 심각한 상해뿐 아니라 외모에 남은 추상(흉터 등)이 장래의 취업이나 직종 선택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호비와 같은 항목은 실제 개호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보조구 구입 비용 등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금 및 채무 변제: 소송 진행 중 합의금을 받았다면, 이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원금 변제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