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간호조무사 A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상대로 간호행위를 가장하여 성추행하고, 아동·청소년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병동으로 이동하여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간호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차례 환자들을 성추행했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는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간음(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의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등추행) 및 제1항(위계등간음)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간호행위를 가장한 속임수('위계')를 써서 성폭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환자들을 성추행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업무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추행은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아청법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료진이나 보호자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공탁이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