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대학교 시간강사가 대선 기간 중 강의 시간에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기사를 배부하고 설명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과 벌금 1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인 피고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신문기사들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일부 신문기사 배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간강사의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 배부 및 설명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상 학문의 자유 범위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의 충돌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사가 무죄로 인정된 특정 신문기사 배부 건에 대해 항소한 부분은, 해당 기사가 박근혜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당락에 불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신문기사를 배부하고 설명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법적 제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기관 내에서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의 정의)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의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강의 시기, 장소, 방법, 배부된 자료의 내용, 수강생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 조항은 제58조 제1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선거기간 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이 조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강의라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수강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부정선거운동죄) 이 조항은 제85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 금지) 이 조항은 특정 기관·단체 또는 특정인의 명의를 나타내는 문서·도화 그 밖의 인쇄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강의 자료로 배부한 행위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강의 보조 자료 배부라는 '통상 방법'을 벗어나 선거 홍보물화된 배부로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이 조항은 제9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문서를 배부한 자를 처벌합니다.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피고인은 학문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제한은 학문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제한으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의사가 없는 학문적 연구는 허용되므로 학문 연구 자체가 제약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기관의 교원은 강의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학문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선거 후보자에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명확한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 특정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자료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운동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업 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선거 관련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수강생들의 대다수가 유권자이며 그들에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방식의 강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 배부 시에도 단순히 참고 자료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목적이 개입되면 공직선거법상 '통상 방법 외의 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강의 방식과 다른 형태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제한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문적 비판과 선거운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