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명목상 이사의 지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 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 원금을 면제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고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