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 A, B, C는 주식 시세조정과 횡령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A는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주식 시세를 조정하고 E의 자산을 횡령했다고 주장되었지만, A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B는 A의 지시를 받아 E의 M&A 실무를 담당했으나 횡령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주식 시세조정에 가담하지 않았고, E 자산 횡령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의 증거를 바탕으로 A가 D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하고 주식 시세를 조정했으며, E의 자산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A의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과 관련된 실무에 깊숙이 관여했고, E 자산 유용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E의 자산을 유용하는 데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와 C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A와 C의 형은 감경되었고,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