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F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F는 200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F는 2023년 9월경 나이트클럽에서 피고를 처음 만난 후 친분을 쌓아오다가, 2023년 11월경부터 약 2개월 동안 피고와 이성으로 교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F는 심한 갈등을 겪다가 2024년 2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2024년 6월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성으로 교제한 행위가 원고와 F의 부부공동생활과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F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F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