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사 및 육아 분담 등의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교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월 1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인 문제, 가사 및 육아 분담, 부부 관계 문제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2023년 4월 26일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치 않아 부부 상담 등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원고가 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이혼을 강하게 주장하자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2023년 9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도 2023년 10월 23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 권리 설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4년 9월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매월 말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19:00부터 일요일 18:00까지(2박 3일)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으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6박 7일, 설날·추석 연휴 기간 중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면 면접교섭이 없는 주말 일요일 19:00부터 19:30까지 영상통화 및 그 외 시간에도 사건본인의 휴대전화로 상시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사항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권리가 상세히 정해졌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가사 및 육아 분담 등 다양한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에 따라,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생활 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를 인용하여 분할 대상 재산 및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의 변동이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제외될 수 있으며,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경우 혼인 관계 파탄 시점(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아 결정하는 것이 법률적 원칙입니다.
이혼 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나, 파탄 이후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별거 등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부모의 나이, 소득, 재산, 생활 능력과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