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성년이 된 이후의 교육비 및 의료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860,000 멕시코 페소의 재산분할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자 명의의 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특정 채무를 인수하며 자동차를 이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각 자녀에게 매월 50,000 멕시코 페소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이후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와 특정 질병 의료비에 대한 부모 각자의 부담도 정해졌으며, 피신청인과 자녀들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이 허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 J과 K을 두었습니다. 본 조정 결정은 이러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나 분쟁의 경위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자 간의 이혼 및 관련 쟁점들에 대한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자녀 양육비의 부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의 교육비 및 의료비 부담, 그리고 비양육자인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둘째,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2,860,000 멕시코 페소를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매월 말일 60,000 멕시코 페소씩 36회 분할 지급하고, 2028년 10월 31일에 700,000 멕시코 페소를 지급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상대방 명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특정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벤츠 GLC300 4MATIC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신청인에게 이행한다. 위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 셋째,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넷째,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조정성립일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각 50,000 멕시코 페소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섯째, 사건본인 K의 대학 학비 등은 졸업까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절반씩 부담하되 피신청인의 부담 의무는 K이 만 2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사건본인 J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제반 의료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여섯째, 피신청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학업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사전 협의 하에 자유로이 실시하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일곱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여덟째,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성년 이후의 교육비 및 의료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이르는 모든 분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조정 결정에 따라 더 이상 상호 간에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또는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법의 이혼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협의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의한 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셋째, 민법 제909조는 자녀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넷째, 민법 제837조의2는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양육비용의 부담을 규정하며,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분담하고 그 액수와 지급 방법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성년 이후의 교육비 및 의료비도 협의에 따라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및 제843조에 따라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종결을 위한 '부제소합의'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유사한 이혼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결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 외화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지급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분할 시 연금, 보험,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확인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넷째, 성년이 된 자녀의 고등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이혼 시 미리 합의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 각자의 부담 비율과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부모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이혼 조정이나 판결 시 '부제소합의'와 같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재산 분쟁의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