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2025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흘에 걸쳐 세 곳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업주 및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식당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여러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식당에서 고성방가, 욕설, 손님 시비 등의 행위로 위력을 사용하여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이나 상업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재판부는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영업 방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