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 음주측정 전 경찰관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고 흡연 직후 측정하여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잠결에 차량 이동을 요청받아 위난을 피하려 한 오상피난 또는 차도에서 인도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는 법리오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 왕복 2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행인들이 차량 이동을 요청하며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은 잠에서 깬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차도에서 인도로 운전하다가 표지판을 충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측정 후 재측정이나 채혈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위해 병원으로 가자고 권유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음주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음용수 미제공 흡연 직후 측정)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과다하게 왜곡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한 위난을 피하려다 발생한 '오상피난' 또는 법률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금지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즉,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당시 상황과 정황상 음주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위난을 피하려 한 '오상피난'이나 법률 오인에 따른 '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