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사가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었고,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라는 형량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등 3회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죄질)과 유리한 정상(과거 운전면허 취득 전력, 인적·물적 피해 없음, 무면허운전 전력 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사정, 즉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발생 여부, 피고인의 전과 유무 및 내용,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무면허운전 자체로는 전력이 없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1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 과거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이라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과거에 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원심의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