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한 중학생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중학교 동창 및 후배 27명의 성착취물 85개를 제작하여 저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6월 26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텔레그램 봇'이라는 딥페이크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동창 및 후배 27명(여, 16세 포함)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처한 후, 이 사진들을 텔레그램 봇에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총 8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이고, 범행을 즉시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재판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저장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청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피고인 B는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이고 교정적인 조치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 (이송): 법원이 심리한 결과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경우 교화 및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 위험성: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술은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처럼 조작할 수 있어 타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한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되어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SNS 등 온라인에 올린 사진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하려는 노력은 법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