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주주권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피고들 명의 주식 27,000주가 피고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대금을 대신 납입한 이유가 특허 개발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들이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