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은 극단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인 배우 N(당시 19-20세)을 6회에 걸쳐 강제 추행, 강간, 강간 미수, 준강간하고, 배우 O(당시 19세)도 2회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 N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배우 C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범행 일시 특정 부족,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극단 'E'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연극계에 갓 발을 들인 신인 배우 N과 O를 대상으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 N은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추행 및 간음 피해를 겪었으며, 2016년 1월에는 피해자 O도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N은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2020년 피고인 A을 마주친 후 고통이 재발하여 2021년 말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극단원 C도 피해자 N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의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극단 대표 피고인 A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인 배우들에게 저지른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배우자 B과 다른 극단원 C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 요건(항거불능 폭행·협박) 미달, 범행 일시 특정 부족,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성범죄에서 증거의 엄격성과 각 구성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및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가 적용됩니다. 성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후의 고소라도 그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및 상당인과관계: 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와 중한 결과(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상해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성폭력 행위가 피해자 N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결정적이고 유력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한 혐의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A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공소시효: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공소시효 문제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주변 공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상해 인정: 성폭력 피해는 즉시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상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 가해자에 대한 대응: 가해자가 직장 상사, 극단 대표 등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경우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법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외에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라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저항할 여지가 있었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 일시 특정의 중요성: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범죄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 완성 전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의 기억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자료(사진, 대화 기록, 행사 일정 등)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의학적 증거 확보: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 심리 평가 보고서, 진료 기록부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통상적인 고통의 범주를 넘어선 상해임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