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년 8월 4일 광주 광산구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주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날 새벽 1시 47분경부터 2시 42분경 사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드러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한 번 꼬집듯이 비틀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한꺼번에 내렸고,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4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밟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떤 형벌과 보안처분을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그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된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역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치 않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은 면하거나 형량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모든 성폭력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