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청소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을 제공받고 근로자들의 식사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청소업을 운영하며 여러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준공청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18명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총 3,149만 3,125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B인력'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아파트 준공청소를 의뢰하면서 대금을 주 단위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057만원 상당의 청소 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 3월경에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소속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면 매월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총 9,065,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과 벌금이 체납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건의 임금 체불 및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일부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청소 용역 및 식사를 제공받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금 미지급 일부 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 사유가 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2023고단4167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2023고단4489 공소사실 중 근로자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사기 행각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형사사법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하여 재물(물건)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용역 제공, 외상 등)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청소 용역과 식사를 제공받아 총 49,63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에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금품 청산 의무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들을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임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업자라도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재정 상태, 과거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방식이나 기한을 명확히 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이며, 사기 행위 또한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