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3세 아들 C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등을 때리고, 옷걸이를 던져 손등에 맞게 하며, 누워있는 자신에게 올라타려 하자 수갑으로 양손과 발을 채우고 "너 잘못하면 체포되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아들에게 유사경찰장비인 수갑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수갑을 몰수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 B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의 3세 아들 C에게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2022년 10월 31일에는 아들이 생후 8개월 된 여동생의 몸 위에 앉으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아들의 등을 때렸습니다. 2022년 12월 15일에는 아들이 까분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던져 아들의 손등에 맞게 했습니다. 2023년 2월 21일에는 아들이 누워있는 자신에게 올라타려 하자 방에 있던 수갑을 가져와 "너 잘못하면 체포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아들의 양손과 발에 차례로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해 2월 28일에는 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말경에는 아내 B가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하자 "니가 애기 데리고 가서 오줌싸라"고 말하며 아내의 왼쪽 팔목을 꼬집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3세 아들에게 가한 여러 신체적 폭력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수갑 11개는 몰수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아들에 대한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와 유사 경찰장비 사용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친모와 이혼하여 아동과 분리된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일반인이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특이하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사정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된 수갑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학대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자녀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훈육을 명분으로 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양육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갑과 같은 경찰 장비는 일반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아동에게 사용하는 것은 아동학대뿐 아니라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주변에서 즉시 112 등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