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나주시의 한 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보다 단 1표를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일부 조합원들이 실제로 자격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해당 조합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F조합은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총 1,562명의 선거인 중 1,40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자 H이 697표를, 후보자 I이 696표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I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선거에 참여한 K, L, M, N, O, P, Q 등 7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여 선거 결과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선거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이 있었으며, 선거인 명부 확정 시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K, M, N 3명이 선거 당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 H이 697표, 후보자 I이 696표를 득표했는데도 I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상황에서, 법원은 이들의 득표 차이가 단 1표에 불과하므로 무자격 조합원 3명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선거의 결과(당선인)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한 이 사건 선거는 피고 조합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 명부는 조합원 자격을 확정하는 실체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무관하게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