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량과 부수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주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유지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부수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등의 부수처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의 형량과 부수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특히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선고된 주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부수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원심에서 부과되었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명령 2년은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유지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32년 전의 것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형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원심에서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이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죄명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은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42조 제1항, 제43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성폭력 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는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수처분에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법률에 따라 발생합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됩니다. 양형(형량 결정)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그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은 주형과는 별개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