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평가되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은숙 변호사
변호사양은숙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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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