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과거 7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 피해자 C에게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여러 차례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으며,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 6월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월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참작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7회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명확한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므로,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까지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함께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