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숙박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며, 퇴직한 근로자 L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와 전남 화순 지역에서 여러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근로자 I, B, J, K, L 등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퇴직한 근로자 L에게 임금 232,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B에 대해서도 약 3천2백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즉, 선고일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및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와의 합의로 B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 일부 혐의는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액이 소액인 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임금, 근무 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