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불쾌해하며 저항하자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수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모욕,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2일 광주 한 주점에서 피해자 D를 처음 만났고, 같은 날 밤 9시경 다른 룸 소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약 2시간 30분 뒤인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옷이 늘어나 문신이 드러나게 한 뒤, 자신의 상의를 벗어 근육을 자랑하듯 행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일행 G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여러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재랑 나가서 떡이나 쳐라', '미친년, 씨발년', '가시 나야 술 따라봐라, 이년아'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에 기분 나빠하며 자리를 떠나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앉혔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파 가능성),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모욕, 폭행에 대한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D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머리를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모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일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재랑 나가서 떡이나 쳐라', '미친년, 씨발년', '가시 나야 술 따라봐라, 이년아'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일행이 그 말을 들었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원칙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 원칙에 따라 신뢰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직후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이 은밀하게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비록 한두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더라도 그 친구가 비밀을 지킬 직무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