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징역 8개월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 이유가 없다고 본 것에 해당합니다. 양형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범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고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