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 등 주요 부분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고소 시점과 다른 금전적 분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2017년 7월경 유사강간 및 2017년 8월경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대여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가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행 일시를 2017년 2월경으로 번복했고, 진술 내용과 경위가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와, 범행 일시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인 범죄사실 모두에 해당하며, 특히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매우 중요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증명이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을 때 이를 기각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기재의 오기를 바로잡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사건의 일시, 장소, 경위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을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금전적, 법적 다툼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이 고소의 동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