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15년 조현정동장애 진단 후 적극적인 치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없어 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오래 전부터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특수상해, 상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몰수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어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월이라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병력 및 치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월, 몰수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주요 법령과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