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13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정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다시 배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약 1억 37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30일, 토지(제13 토지)와 그 지상 단층 건물 2동(이 사건 각 건물)을 D건설에 총 13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기재하고,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 없이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에 따라 각 자산(토지 13, 건물)에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양도가액이 3억 6,412만 4,835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375만 6,980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추정규정이므로 합리적 의사합치라는 반증이 있으면 구분 기장 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간주규정이며,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0원으로 신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 매매대금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조항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인지 아니면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규정'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광산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며, 해당 조항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신고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이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