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가을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속옷 차림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9년과 2020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전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성폭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