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상점과 주차된 차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주 한 병, 현금 300원, 현금 980만 원, 미화 863 달러, 순금 팔찌와 반지 등 총 1,402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3일 광주 광산구의 한 마트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월까지 유사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3월 22일 광주 광산구 F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K3 승용차에서 현금 300원을, 같은 날 잠겨있지 않은 카니발 승용차에서 현금 980만 원, 시가 97만 원 상당의 미화 863 달러, 시가 32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 순금 반지 3돈 등 합계 1,40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0일에는 광주 광산구에 주차된 K 화물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H 차량에서 훔친 금액이 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건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H 차량에서 도난당한 금품의 액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간의 신빙성 여부 판단, 그리고 상습 절도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비난할 만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마트에서 소주를 훔치고 주차된 여러 차량에서 현금 및 귀중품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지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합 처리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절도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여러 개의 절도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각 절도죄마다 개별적인 형을 정하는 대신, 여러 죄를 한꺼번에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피고인의 여러 절도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히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합니다. 고액의 현금이나 귀중품은 차량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차량은 금품 보관에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소액이라도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지 않고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경우 증거로서 강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