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재개발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기성고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한 금액과 원고 A에 대한 소송비용 채권을 이유로 공제 및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용역대금 채권이 민법상 조합의 합유 재산임을 인정하고, 기성고를 40%로 산정하여 총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되, 피고가 기존 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정당한 범위는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5억 5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광주 북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7월 8일 피고는 주식회사 E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10월 10일 E의 등록 취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피고는 원고 A과 B 두 회사와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5월 4일 피고를 대행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등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기존 업체 E는 2018년 8월 피고에게 용역비 18억여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8년 9월 11일 E와 합의하여 총 4억 6천3백8십8만7천2백5십5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원고 A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8년 9월 27일 원고들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29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다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 A은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했으나, 피고의 2019년 1월 29일 자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지된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2018년 11월 19일 건축연면적 488,465.120㎡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채권 귀속 방식, 용역계약 해지 시 원고들의 기성고(업무 진행률) 비율 산정, 피고가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피고가 원고 A 개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채권을 원고들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에게 연대하여 5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용역대금 채권은 조합원 전체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개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조합원 개인의 채권으로는 조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 해지 시 원고들의 기성고 비율을 40%로 인정하여 총 용역대금 45억 6천7백1십4만8천8백7십2원 중 40%인 18억 2천6백8십5만9천5백4십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기존 용역업체 E에게 지급한 용역비 중 정당한 용역대금으로 인정되는 9억 2천4백1십7만6천7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은 9억 2백6십8만3천5백4십2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5억 5천만 원은 이 범위 내에 있어 전액 인용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15조 (조합채무자에 대한 상계의 금지):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체에게 합유적으로 채권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자는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개인 채권으로 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고들의 용역대금채권은 조합의 채권이므로 피고는 이를 상계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계약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그 문언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존 용역업체 용역비 공제 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정당한 용역대금채무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상법상 계약 해지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간주되며,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전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의 채무로 인해 조합 전체의 채권이 압류되거나 상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리를 계약 체결 시 정확히 인지하고 채권 귀속 및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대비하여 각 업무 단계별 기성고(업무 진행률) 인정 기준과 그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결의의 하자 발생 시 기성고 인정 여부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채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 기존 업체에 대한 채무 처리 방식(예: 신규 업체의 채무 인수 범위, 피고 조합의 직접 지급 시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에 대한 지급액이 정당한 용역대금 범위를 넘어설 경우, 신규 업체에게 모든 금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용역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