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파견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원고가 파견사업주인 회사와 수영장 운영사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사가 안전 교육 및 장비 미비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고 파견사업주도 사용사업주의 과실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요원으로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은 손해액 계산 시 먼저 공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5일경부터 피고 B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C 회사가 운영하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오후 1시 45분경, 원고는 휴식시간에 수영장 파도풀 외벽에서 근무하던 중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심 90cm 지점에서 파도풀로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뒤꿈치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회사와 피고 C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영장 운영사(피고 C)가 안전요원 업무와 관련한 적절한 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둘째, 파견사업주(피고 B)가 사용사업주(피고 C)의 과실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셋째, 부상을 입은 안전요원(원고 A)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수영장 안전요원 업무와 관련한 낮은 수심에서의 비상 상황 대처 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았고 사다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안전요원인 원고가 부상당한 것에 대해 보호 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사업주인 피고 B 주식회사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사용자 책임 법리에 따라 피고 C의 과실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위험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