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골프의류 위탁판매 매장을 운영하며 본사 소유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매장 대표인 원고 B은 본사에 대금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매장 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횡령된 판매수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구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했으나 원고 주식회사 A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D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원고 주식회사 A 명의의 골프의류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매장은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위탁판매하고 판매대금(출고가)을 본사에 보내며, 매장은 판매가와 출고가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본사 물품대금 담보를 위해 매장 대표인 원고 B이 본사에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2019년 5월 28일경 본사 재고조사 결과, 피고가 포스에 판매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판매대금 149,509,000원(판매가 기준)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B은 본사와의 신뢰 유지를 위해 피고가 착복한 대금 100,372,450원(출고가 기준)을 본사에 대신 갚기로 약정하고 보증금에 더해 총 95,374,701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원고들에게 횡령금 중 78,210,000원을 변제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남은 판매수수료 49,136,55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 B은 대위변제한 금액 중 미회수된 22,162,450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실질적인 매장 운영자가 위탁판매 대금을 횡령했을 때 매장 대표와 법인이 각각 구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장 법인의 명의로 발생한 판매수수료가 실질적 운영자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가 법인인지 본사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익 또한 피고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 B이 본사에 대위변제한 구상금 중 22,162,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인정하였으나, 원고 주식회사 A의 판매수수료 손해배상 청구는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였고 수익이 결국 피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던 점을 들어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41조(구상권)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는 그 타인에게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 B은 피고가 본사에 갚아야 할 대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에 대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 횡령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판매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원고 회사의 명의로 사업이 운영되었지만,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였고 판매수익 또한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형식적인 소유권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수익 귀속의 관계를 중시한 판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를 경우 수익의 귀속 및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및 수익 배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인의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과 함께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횡령 피해자를 누구로 보았는지 여부가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 배상 청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횡령의 피해자를 본사로 판단했습니다. 계약 시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익 배분 및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