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B기관이 F센터 위탁 운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C 주식회사를 선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이 평가 지표에서 우위에 있고, C 주식회사 선정 과정에 부당함이 있으며, 과거 B기관과의 갈등 때문에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기관의 우선협상자 선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B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습니다.
B기관은 2020년 '거점형 F센터 위탁 운영 계획'에 따라 F센터 운영 위탁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정량평가에서는 A가 17.5점, C이 16점, H가 13.5점을 받았습니다. 기술평가에서는 A가 66.3점, C이 69.2점, H가 54.7점을 취득했습니다. B기관은 종합평점 88.76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C 주식회사를 2020년 4월 2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했고, 4월 20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이 C 주식회사보다 우수한 평가지표를 가졌음에도 C 주식회사가 선정된 것은 평가 과정의 부당함과 재량권 일탈·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업제안서 요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과거 B기관과의 분쟁으로 인한 보복성 조치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기관이 F센터 위탁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B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법상 계약과 행정처분 구별 법리: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해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만을 행정처분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대법원 2005. 7. 26. 선고 2003마1703 결정 등 참조).
본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기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참고): 비록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았으나, 판례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 기초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모든 계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계약을 맺는 경우, 이는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공법상인지 사법상인지)을 판단할 때는 해당 계약에 대한 별도의 법령 조항 유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가 계약 체결 의무로 이어지는지 여부,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특정 사유로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결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공공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