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이별을 원하자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했으며, 피해자에게 상의 탈의를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감금과 협박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무렵부터 2020년 6월 무렵까지 피해자 B(여, 52세)와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물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가두는 감금 행위, 폭행과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촬영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감금 및 협박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의 복합적인 죄책을 묻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갤럭시노트8 1대를 몰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위치추적, 감금, 강요, 불법 촬영, 협박, 강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 없이 묵시적 협박으로 강간한 점, 15시간 후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준 점, 불법 촬영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 조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25년 전 영업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때때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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