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30일 새벽, 광주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15세 여성 피해자 E를 준강간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했고, 이후 피고인 C와 A도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 다른 범행에서 13세 남성 피해자 G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숙한 성의식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 D가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공갈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