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물리치료사 A씨가 병원에서 무릎과 발목 치료를 받으러 온 17세 미성년 환자 D씨를 진동마사지 기계로 복부 마사지를 하던 중, 자궁 마사지가 여성에게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팬티를 들추고 성기 음모 부위를 마사지 기계로 문질러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29일 오전 10시경 병원 특수도수치료실에서 17세 피해자 D양의 무릎과 발목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걷어 올리게 한 뒤 진동마사지 기계로 배 부위를 마사지하며 '이것 맛 들리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궁 쪽을 마사지하면 여자에게 좋다'고 발언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들춰 진동마사지 기계로 성기의 음모 부위까지 문질러 강제 추행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치료라는 명목 하에 미성년 환자를 성적으로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해지며 이 형의 집행은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 환자의 성기 부분을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17세 미성년 환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 행위 자체의 법률적 근거는 형법에도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규정에 따라 각각 40시간과 160시간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는 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체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치료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최소한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범위를 벗어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치료 중 의심스러운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경우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해당 의료진의 소속 기관이나 경찰, 여성아동긴급전화 112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