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동업을 그만두려던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맥주를 붓는 등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초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폭행죄가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광주 서구 B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장소에서 동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가 갑자기 동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22일 새벽 4시경, C에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맥주병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동업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당초 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불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