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방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가슴을 밀쳤고 이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아들을 창문 밖으로 내밀며 협박하고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협박 및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3일 오후 4시 20분경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이혼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9년 5월경에는 아내가 편의점에서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내밀면서 전화로 '빨리 뛰어오지 않으면 아들을 던져버린다'고 협박한 적이 있으며, 2019년 8월 23일 같은 날에는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가 이혼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에 있었던 협박 및 폭행 행위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및 폭행 혐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이 아들을 창문 밖으로 내밀며 협박한 행위와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한 행위에 대한 협박 및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외의 협박과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에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행위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는데, 협박죄와 폭행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과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 등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 정한 여러 사유를 참작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협박 상황에서는 즉시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죄(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일반 협박죄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선처 희망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력 상황 발생 시에는 사진, 녹취록, 메시지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