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형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차용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순천세무서장은 원고 A를 실질적인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약 3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며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세금 부과 처분이 소멸시효를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금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과 2002년에 형 B의 명의로 두 건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 A는 G 등으로부터 총 68억여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07년 12월, G 등은 담보권 실행을 통지했고, 2010년 9월에는 '2010년 9월 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와 H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명의인 B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순천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최종적으로 원고 A가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7년 8월 17일 원고 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억 2,490만 7,060원을 결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는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즉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산정한 양도가액 95억 원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형 B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가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에 기재된 95억 원이 맞고, 채무액 합계와도 대략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의 실질과세 원칙,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가액 산정 기준, 그리고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및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 실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적 사실관계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실질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보다는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입니다. 이 기간들은 엄격히 적용되므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부동산을 지배, 관리, 처분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했더라도,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했다면 실제 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신고 시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7년으로 길어져 추후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 또는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본등기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도 채무 변제액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