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중국 국적의 수선집 주인이 손님으로 온 16세 청소년을 자신의 가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수선집에서 옷 수선을 위해 찾아온 16세 피해자 D에게 옷 사이즈를 재면서 "허벅지가 통통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다 어디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초순경 수선 맡긴 옷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뱃살 빠지는 배꼽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다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옷 수선을 빙자하여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와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과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자신의 신체적 조건상 추행의 불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특히 지적장애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이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는 물론 법정에서의 증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2도2631 판결 등). 특히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암시성, 기억 변형 가능성, 질문자의 유도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도291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전문가 분석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의 성범죄 피해 진술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피암시성이나 상상과 현실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명확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 묘사가 있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최대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 지연이나 일부 내용의 불명확성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의 진술 분석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그것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거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거나 가해자가 신체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범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