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8억 2천여만 원을 사기쳤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2천 7백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항공권 구매비용, 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실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1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