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관리 기간 만료 후 후임 업체와의 인수인계 거부 및 분쟁 상황에서 약 두 달간 계속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상의 근거는 인정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발생한 관리 비용만을 인정하여 판결한 사례입니다.
원고인 현대아미스 주식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4일까지 A건물의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인 A관리단은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 허가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 C가 입찰 공고 지시를 어기고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실시된 입찰에는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원고가 최저가로 응찰했지만, 피고는 원고 직원의 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차순위 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D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2015년 8월 13일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8월 20일까지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5년 10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A건물의 관리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낙찰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물건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 등 여러 법적 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관리용역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완료 시까지 계약 유지' 조항에 따라 원고가 계속해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민법 제691조(위임 종료 후 사무처리)에 따라 원고의 관리 행위가 긴급한 사무 처리에 해당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득을 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계약상의 근거와 민법 제691조에 따른 청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69,086,3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9,086,3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계약상의 청구와 민법 제691조에 따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는 계약 종료 후 제공한 관리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계약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종료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