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사 면허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총 1117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의료법 위반 전력도 있었고,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격정지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나, 1심 패소 후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총 16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C의원에서 환자 E를 포함하여 총 1117회에 걸쳐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였으며, 이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및 신속항원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 특히 집행정지 결정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이루어진 진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역 의료 취약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면허의 범위 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는 사실상 '의료인이 아닌' 상태로 간주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의료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는 어떠한 의료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면허 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만료되거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간에는 즉시 의료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역 의료 취약성이나 공익적 목적(예: 감염병 예방접종)이라 할지라도, 면허 정지 기간 중의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나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