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2일 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0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7월 24일 오후 3시 4분경, 전라남도 순천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의 처벌 여부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높은 수치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면허 취소 후에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