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에서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회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 구조가 불안정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골프장 제휴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약 8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별도로 돈을 빌리거나 골프장 이용료를 편취하는 등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38명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골프 회원권 판매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회원권 대금, 차용금, 골프장 이용료 등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한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다수의 피해자와 금액에 따른 형량 결정 및 배상 명령의 적정성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별지 배상금액표에 기재된 38명의 배상신청인에게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상신청인 M, N, O, P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골프 회원권 사업이 처음부터 적자 구조였고 코로나19 이후 그린피 상승으로 적자 폭이 더욱 커졌으며, 다른 수익 사업도 없어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사업의 부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들을 계속 모집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를 벌였으며, 실제 회사 계좌 잔고가 거의 없었거나 0원인 날이 많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각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사기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일부 사기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수치가 낮지 않고, 사기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걸쳐 약 8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 유사 사업 경험에도 불구하고 '돌려막기' 운영을 강행하며 피해 확산을 막지 않은 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